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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2026년, 차량가액 얼마부터 탈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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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중고차나 SUV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가 일반재산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 차량가액, 차령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먼저 볼 금액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넘는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정의와 예외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기초연금은 자동차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 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고급자동차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4조 기준으로 대상은 승용차·승합차·이륜차 입니다. 이 중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이면 고급자동차로 정의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차령 10년 미만"은 정의에 들어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정의된 고급자동차 중 일부가 예외로 빠지는 조건 입니다. 화물차와 특수차는 처음부터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는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왜 영향이 클까? 일반재산인 자동차는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입 됩니다. 100%가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이라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차량가액 분류 월 소득 반영액 2,000만 원 일반재산(연 4%) 약 6만 7,000원 3,900만 원 일반재산(연 4%) 약 13만 원 4,500만 원 고급자동차(100%) 4,500만 원 전액 ※ 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026, 모의계산과 실제 연금액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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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다 보면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 없이 계산한 금액과 국민연금공단에 로그인한 뒤 확인한 예상연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에 사용하는 정보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간단계산과 본인인증 후 확인하는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인터넷 계산기에 나온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모의계산과 실제 예상연금액이 왜 다른지, 그리고 조회 결과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로그인 없이 이용하는 방법과 본인인증 후 조회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예상연금 모의계산·간단계산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 인증 불필요 본인인증 필요 기준 입력한 소득·가입기간 또는 월 납입보험료 공단에 등록된 개인 가입·납부 이력 용도 대략적인 예상액 확인 본인 이력을 반영한 예상연금액 확인 추천 상황 가입 전 또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을 때 현재 가입자의 실제 노후계획을 세울 때 국민연금공단은 로그인 없이도 소득과 가입기간을 직접 입력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 10년부터 40년까지 가입기간별 예상액을 확인하는 예상연금 간단계산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인증 후 이용하는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 에서는 실제 가입·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본인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예상연금액이 다른 가장 큰 이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입력한 가입기간과 소득이 실제...

2026년 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해도 될까? (신고 기준 및 불이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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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한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짧게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고민된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바 하면 실업급여 끊기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도 donpath.com에 정책 정보를 정리해오면서 이 부분을 꽤 헷갈려 하는 분이 많다는 걸 느꼈던 터라, 이번 기회에 2026년 8월 기준 최신 지침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 "실업급여는 취업 전까지 주는 돈이니, 며칠 알바한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를 하거나 그로 인해 소득이 생겼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 정확히 하면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가 차감될 뿐, 나머지 실업 상태였던 날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에서 말하는 '취업'의 정의 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 판단 기준 수급 자격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유지(근로일만 차감)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취업으로 인정 지급 정지 가능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단속적 취업 지급 정지 가능 3곳 이상 생업 목적 계속 근로 취업으로 인정 지급 정지 가능 반대로 말하면,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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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동산 카페에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 원까지 오른다는 글을 봤습니다. 동생한테도 이 얘기를 전해주려다가, 예전에 봐뒀던 7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라서 정말 그렇게 오른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donpath.com에 관련 글을 몇 번 정리한 적이 있어서 자신 있게 답해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세청 공지와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도는 이미 한 차례 올라 있었고, 게다가 얼마 전 발표된 개편안에는 또 한 번의 상향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헷갈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확정된 부분과 아직 발표만 된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해두기로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2026년 8월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실제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존 750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로 나뉩니다. 저도 예전 자료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기대했을 뻔했는데, 시행 시점까지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지금 기준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된 건지 알게 됐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한도가 또 오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더해 40세까지 인정받고,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와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라는 말, 다시 찾아보니 절반만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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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보려고 자료를 찾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라는 말을 자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공제도 함께 넓어지는 줄 알고 반갑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과 여러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확대되는 항목과 오히려 줄어드는 항목이 함께 섞여 있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라는 점까지 donpath.com에 정리해두려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 카드 사용 비중을 미리 짜두는 편이라, 이번에도 항목별로 나눠서 확인해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확히 뭐가 확대되나요 문화비 공제, 소득 기준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30% 추가 공제 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총급여 요건을 없애 소득과 관계없이 문화비 지출분에 3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쳐 1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이번 개편안에서 실질적으로 넓어지는 지점입니다. 대중교통과 추가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같은 개편안 안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던 40% 우대공제율 은 삭제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액은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별도 추가공제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추가공제 한도 자체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씩 줄어드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지금처럼 40% 우대공제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어, 항목마다 온도차가 꽤 큰 편입니다.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대공제율 폐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있으면 얼마나 더 받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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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올랐다는 말부터 정정합니다 얼마 전 아이 둘을 키우는 친구가 연말정산 얘기를 하다가 "내년부터 카드 공제율이 오른다던데 맞아?"라고 물어봤습니다. donpath.com에 정리해두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부터 처음엔 비슷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공제율 확대"라는 제목만 보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같은 공제율 자체가 오르는 줄 알았던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 되고,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만 올라가는 구조 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2026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먼저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 '한도'입니다 공제율이 아니라 한도가 바뀐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정확히 얼마가 올라가는지 조문까지 다시 찾아봤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실제 체감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하게 됩니다. 구분 기존 한도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친구 사례로 계산해보니 도움이 됐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에 자녀가 둘이면 기존 300만 원이던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 한도까지 채워 쓴다는 가정하에 최대 100만 원어치 공제 대상 지출이 더 인정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이지, 1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환...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 할인율 얼마나 될까 (2026년 최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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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연납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걸 알았습니다. donpath.com을 운영하며 각종 세금·정책 정보를 정리해온 저인데, 정작 제 차 세금은 매번 정기분으로만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9월 신청 기간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위택스 공고와 지방세법 시행령까지 다시 꼼꼼히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 두 번의 납부를 미리 한 번에 몰아서 내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연납 제도 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총 네 번이며, 각 신청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기본 기간입니다.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할인 폭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죠. 2026년 시기별 할인율, 이렇게 차이 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공제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는 3%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고금리와 경기 부담을 고려한 시행령 개정으로 5%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감 할인율은 신청 시점마다 다릅니다. 1월(1월 16일~31일) 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약 4.57~4.58% 가 공제됩니다. 3월(3월 16일~31일) 에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분 기준 약 3.76% , 6월(6월 16일~30일) 은 7월부터 12월분 기준 약 2.5% 가 적용됩니다. 이미 1월과 6월을 놓친 2026년 8월 현재 시점에서 남은 기회는 9월(9월 16일~30일) 신청뿐이며, 이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 할인율이 약 1.25%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할인율이 작아도 9월 신청이 나은 이유 1%대 할인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후회했던 공제, 올해는 미리 다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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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앞에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donpath.com에 정책 정보를 정리하며 저 역시 매년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입장이다 보니, 작년 신고를 마치고 며칠 뒤에야 놓친 공제를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마감은 5월 31일이지만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자동 연장됐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신고 전에 아예 공제 항목을 하나씩 다시 짚어봤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신고 때는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임의로 뺐던 적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면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도 인정된다는 걸 홈택스 안내와 대조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매년 세금을 더 냈던 셈이라, 지금은 신고 전에 이 기준부터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늘어난 걸 모르고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작년까지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구간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 구간별로 100만 원씩 올라 지금은 60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순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본인 소득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그동안 있었던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까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저장해둔 기준을 그대로 참고했다가 한도를 낮게 잡을 뻔했던 걸 생각하면, 매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채우는 순서와 한도를 다 못 챙기고 있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 원 한도 까지 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내가 몰랐던 2026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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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인상분", 알고 보니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둘째를 출산하면서 첫만남이용권으로 뭘 살지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인상분까지 나온다며?"라는 말에 저도 별생각 없이 2026년 들어 새로 오른 금액이라고 답했는데, donpath.com에 정리해두려고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잘못 짚고 있었습니다. 검색 상위에 뜨는 글들도 연도만 2026으로 바꿔 다시 올린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럿이라, 이번 기회에 시점부터 바로잡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인상분, 2026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였습니다 202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이 일괄 지급됐고, 사용기한도 출생일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오르고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라고 지급액이 다시 오르거나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2024년에 정해진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구분 2024년 이전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2026년 현재도 동일) 첫째아 지급액 200만원 200만원 둘째아 이상 지급액 200만원 300만원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출생일로부터 2년 동생에게 "인상된 300만원만 따로 사용처가 다르게 적용되냐"는 질문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첫만남이용권은 지급된 금액 전체가 국민행복카드에 하나의 포인트로 합산되기 때문에 기존 지급액과 인상분을 나눠서 사용처를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전체 포인트에 동일한 사용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처, 실제로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 막히나 사용 범위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을 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가 착각하고 있던 부분을 정형외과에서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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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이가 놀이터에서 손목을 삐끗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내역서를 챙겨 사진 찍어 보험사 앱에 올리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 있었는데, 직원분이 "저희 병원은 실손24 연계 기관이라 서류 안 챙기셔도 돼요"라고 알려주셔서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식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대형 병원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 동네 정형외과까지 적용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donpath.com에서 정책 관련 글을 정리하다 보면 실손보험 청구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착각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청구 절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달라졌는지 정리해보게 됐습니다. 실손24,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앱을 통해 곧바로 보험사로 전송해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저는 이 확대 시점을 제대로 모른 채 여전히 대형 병원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공식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실손24는 이미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 지 1년 가까이 된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전 기억에 의존해 창구에서 서류부터 발급받으려 했고, 직원분의 안내를 듣고 나서야 앱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대 범위를 정확히 모른 채 예전 방식을 반복하는 경우가 저 말고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청구까지 걸린 5단계, 직접 해보니 앱스토어에서 실손24 앱을 설치한 뒤 카카오·토스·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했고, 이어서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해당 진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