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지급액 2026년 하한액 66048원으로 바뀌면서 내가 받을 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인의 퇴사 소식을 듣고 함께 고용센터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동료가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과, 올해 퇴사하는 지인이 안내받은 예상 금액이 꽤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도 비슷하고 근무 기간도 비슷했는데 왜 다를까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6년부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단순히 몇천 원 오른 수준이 아니라, 7년 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조정된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어림짐작했다가는 실제 수령액과 어긋날 수 있어, 오늘은 2026년에 새로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1일 상한액 68,1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입니다. 기존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었는데,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구조라서,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며 헷갈렸던 부분 처음 자료를 찾아볼 때는 단순히 "하한액이 올랐다"는 부분만 보고,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만 인상 혜택을 본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식을 끝까지 따져보니 상한액도 동시에 2,100원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인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약 113,333원이었는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68,000원이 나옵니다. 이는 상한액 68,100원보다 살짝 낮은 금액이라 계산된 값 그대로 1일 68,000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정확한 그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