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지급액 2026년 66048원, 퇴사 후 받을 금액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인의 퇴사 소식을 듣고 함께 고용센터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동료가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과 올해 퇴사하는 지인이 안내받은 예상 금액이 꽤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도 비슷하고 근무 기간도 비슷했는데 왜 다를까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2026년부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달라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금액을 어림짐작하기보다 2026년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과 실제 총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입니다.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유지되던 1일 상한액이 2026년 68,100원으로 조정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8시간 기준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면서 8시간 근로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66,048원이 됐습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하한액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며 헷갈렸던 부분 처음 자료를 찾아볼 때는 하한액만 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구조를 확인해보니 상한액도 함께 조정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약 113,333원이라면 여기에 60%를 적용했을 때 1일 6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68,000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반대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8시간 근로 기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자신의 실업급여를 예상하려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