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급지별 기준임대료 총정리)
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부담이 커졌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가 전년보다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4.7~11.0%) 인상되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1월 1일 시행)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48%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값이라, 소득이 없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으므로, 가족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선정기준(월)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7원 |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고시). 7인 이상은 1인 증가마다 6인 기준액에 484,632원씩 가산합니다.
얼마까지 받을까 — 2026년 급지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전월세 거주)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눈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즉 기준임대료는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까지만 지원한다'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 원 인상). 7인 이상은 가구원 2인 증가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고,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전액이 지급됩니다.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 80만 원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171만 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분이 없고, 실제 월세 30만 원이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보다 낮으므로 3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을 넘으므로 자기부담분은 (1,500,000원−820,556원)×30% ≈ 203,833원입니다. 월세 40만 원이 기준임대료 369,000원보다 높으므로 상한은 369,000원이 적용되고, 여기서 자기부담분을 빼면 약 165,167원이 지급됩니다.
전세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 실제임차료 133,333원) 다만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1만 원만 지급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 대신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한도는 소득인정액 구간(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초과~중위 40% 이하는 90%, 중위 40% 초과~48% 이하는 80%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100% 기준) | 수선 주기 | 주요 항목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등 |
신청 방법과 지급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안팎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임차급여가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더라도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1촌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 — 수급자가 본인의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
②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지급받은 임차급여를 임차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임대인 계좌로 전달되며, 연체분을 상환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
③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한다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별도 계좌가 필요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기준임대료 표에 나온 금액은 상한선이지 모두가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만큼 지급액이 줄어들고, 실제 월세가 낮으면 실제 월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까지 환산해 반영하므로,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되면 주거급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이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보다 넓기 때문에 앞의 두 급여는 탈락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수급이 되며, 다만 성격이 겹치는 별도의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취업이나 독립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 부모와 별도로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까지가 핵심 숫자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대상이 되기 어렵거나 다른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크게 초과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거주해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맺은 임대차계약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청년월세지원,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1월 1일 시행) 및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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