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재산 계산 사례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부부가구 재산 계산법, 2026년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서울 대도시에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시가 4억 5천만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고, 예금도 6천만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직접 이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랑 예금이 좀 있다는 이유로 "우린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각자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9월 재확인). 부부가구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본 계산 사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① 부부는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합산해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②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③ 아파트, 예금, 부채를 합산해도 공제 항목이 많아서, 실제 소득인정액은 재산 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무엇이 다를까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남편 명의 재산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예금·자동차를 모두 더해 한 가구로 심사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47만원
부부가구395만 2천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인상됐습니다.

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바뀌는 계산 순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뺍니다.
  2.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두 금액을 더한 뒤 부채를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5. 고급 자동차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 사치품이 있으면 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지역기본재산공제액(2026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은 지역과 무관하게 추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은 인터넷에 나오는 실거래가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예상가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등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이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는데, 실제로는 공시가격 기준이라 체감하시는 것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계산 사례: 대도시 거주 부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만 67세 A씨와 만 64세 배우자 B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 4억 5천만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예금은 6천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B씨는 소득이 없습니다.

항목금액
일반재산(아파트 공시가격)4억 5,000만원
기본재산공제(대도시)-1억 3,500만원
금융재산(예금)6,000만원
금융재산공제-2,000만원
부채(주택담보대출)-5,000만원
환산 대상 재산 합계3억 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 500만원 × 4% ÷ 12개월입니다. 계산하면 약 월 101만 7천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80만원 + 101만 7천원, 약 월 181만 7천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보다 낮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라면

위 사례는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합니다. 공식은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0.7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 − 116만원) × 0.7 = 약 93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런 공제 없이 100%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과 다릅니다.

재산 구간별로 보면 (참고용)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위 사례와 같은 조건(대도시, 국민연금 부부 합산 80만원, 부채 없음)에서 아파트와 예금 규모만 바꿔 계산해봤습니다. 이 역시 실제 수급 여부를 의미하지 않는 가상의 참고 수치입니다.

아파트+예금소득인정액(월)395만 2천원 대비
3억원 + 2,000만원약 135만원대상
6억원 + 5,000만원약 245만원대상
9억원 + 1억원약 361만 7천원대상(근소)
12억원 + 2억원약 495만원초과(비대상)

부채가 있거나 거주지가 중소도시·농어촌이면 기본재산공제가 더 크게 적용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방향성을 보시라고 정리한 참고용이니, 정확한 판정은 본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두 가지 조정을 더 거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공적연금이 기준연금액 150%(월 52만 4,550원)를 넘으면 일부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는 보장됩니다.

둘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게 되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최대액을 받으면 20% 감액 후 합산 약 55만 9,520원입니다.

신청 방법

저도 부모님 서류를 챙기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해봤는데, 상담원분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막막하시면 전화로 먼저 여쭤보셔도 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재산가액 전체가 반영됩니다. 골프·승마·콘도 회원권도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급하게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 건강보험료, 상속까지 얽힐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자녀 재산이 부모의 재산에 그대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별도의 무료임차소득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기준과 별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자가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남아 있는 부부. 지역이 중소도시·농어촌이라 기본재산공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되는 부부.

이런 경우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면 절반씩 나눠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가구는 지분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재산 전체로 계산합니다.

Q.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 연령이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항상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차가 아니라면 탈락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 집에 얹혀 살면 자녀 재산도 같이 보나요?
A. 자녀 재산 자체를 부모 재산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부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하지만 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공제·부채 차감을 거칩니다. 재산 총액이 커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계산해보고 신청까지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 재산이 좀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 번 확인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확인해보고 나서야 신청하셨거든요.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 2천원입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과 보유 재산 항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2026년기초연금 #노후준비

※ 검증 시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부부감액·기본재산공제액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 및 관련 보도자료 기준(2026년 9월 재확인).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초등 1학년 아들 학원비, 이렇게 15% 돌려받았습니다 – 예체능 세액공제 조건 정리

청년월세지원 2026, 480만원 놓칠 뻔한 사연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40만 원, 지인 덕분에 알게 된 신청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