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까? 2026년 감액 기준 5,193,511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A값(3,193,511원) + 200만 원'으로 올랐고, 2025년 1월 1일 소득부터 적용됩니다(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다만 519만 원은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뒤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핵심 기준] 2026년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5년 소득분 | 2026년 소득분 |
|---|---|---|
| A값 | 3,089,062원 | 3,193,511원 |
| 감액 시작 기준 (A값 + 200만 원) | 5,089,062원 이상 | 5,193,511원 이상 |
| 기준 미만일 때 | 감액 없음 (개정 전 1·2구간 폐지) | |
| 감액 적용 기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 |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 |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매년 바뀝니다.
[세부 조건] 누가 감액 대상이 될까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 계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들어갑니다.
- 감액 대상이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에서 제외된 분은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63세가 지급개시연령인 1961~1964년생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한다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이 감액 적용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월평균소득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단이 안내하는 산식에는 이 두 가지 소득만 나옵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매출 총액과는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직장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사업소득까지 합친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500만·600만 원이면 줄어들까?
세전 월급이 총급여이고 비과세 소득이 없으며, 12개월 근무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 세전 월급 | 2026년 판단 |
|---|---|
| 월 300만 원 | 감액 기준 미만, 감액 없음 |
| 월 500만 원 | 감액 기준 미만, 감액 없음 |
| 월 600만 원 | 감액 기준 미만, 감액 없음 |
| 월 6,322,117원 이상 (연 75,865,403원 이상) | 감액 구간에 진입 |
공단이 제시한 이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의 수치입니다. 근무 개월 수가 다르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월급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감액 구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액은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A값 초과분 전체가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 구간 | 월평균소득금액 (2026년)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12개월 근무) |
|---|---|---|---|---|
| 감액 없음 | 5,193,511원 미만 | 200만 원 미만 | 없음 | 연 75,865,403원 미만 |
| 3구간 | 5,193,511원 ~ 6,193,511원 미만 | 200만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연 75,865,403원 이상 |
| 4구간 | 6,193,511원 ~ 7,193,511원 미만 | 300만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연 88,496,982원 이상 |
| 5구간 | 7,193,511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연 101,094,013원 이상 |
어느 구간이든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수치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소득월액 | 계산 | 월 감액액 |
|---|---|---|---|
| 4,000,000원 | 806,489원 | 200만 원 미만이라 해당 없음 | 0원 |
| 6,000,000원 | 2,806,489원 | 15만 원 + (806,489원 × 15%) | 약 270,973원 |
| 6,193,511원 | 3,000,000원 | 30만 원 + (0원 × 20%) | 300,000원 |
| 7,500,000원 | 4,306,489원 | 50만 원 + (306,489원 × 25%) = 약 576,622원 → 월 연금 100만 원 가정 시 한도(50만 원) 적용 | 500,000원 |
마지막 사례처럼 계산액이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감액됩니다. 실제 감액액은 개인의 연금액과 소득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방법] 2025년 소득분 환급과 내 감액 확인
- 2026년 소득: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신고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감액된 경우: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089,062원 미만이었는데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는 대로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 진행합니다. 개인별 처리 시점은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 더 빨리 처리받고 싶다면 본인이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됩니다.
- 정부는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을 약 10만 명, 규모를 약 445억 원, 12개월분 기준 1인당 약 60만 원 안팎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소득과 감액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 내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노령연금 안내 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를 받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특정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는 공단 1355로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할 예외] 이런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19만 원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아 지급이 정지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이 글의 소득구간별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 소득구간별이 아닌 연령별 감액(50~10%)이 적용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지급개시연령 5년 경과: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가 지급 정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다른 공적연금: 이 글의 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따로 판단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은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기제도 활용: 감액 구간에 해당한다면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기한 1년마다 연 7.2%가 가산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인 상황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 509만 원 vs 519만 원: 509만 원(5,089,062원)은 2025년 소득분 기준이고, 519만 원(5,193,511원)은 2026년 소득분 기준입니다. 연도별 A값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일부 보도는 2026년 기준을 509만 원으로 적기도 했지만, 공단 공식 안내는 2026년을 5,193,511원으로 명시합니다.
- 임대소득 포함 여부: 공단은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안내글은 임대소득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이 글은 공단 기준을 따랐습니다. 본인 사례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무기간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12개월 근무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감액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일반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 600만 원이면 줄어드나요?
12개월 근무,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감액 기준(월 6,322,117원)에 못 미쳐 감액이 없습니다. 근무 개월 수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소득이 많아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Q. 이자나 배당소득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단이 안내하는 산식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나옵니다.
Q. 2025년에 연금이 깎였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이 5,089,062원 미만이었는데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 정산합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마무리] 핵심 정리와 다음 확인 사항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A값 3,193,511원 + 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5년 소득분 기준은 5,089,062원입니다.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런 조건이면 감액 없이 받습니다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인 경우
-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이면 3~5구간 감액이 적용되고, 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A값 3,193,511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은 각각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① 내 노령연금 지급개시일과 수급권 취득일, ② 올해 예상 근로·사업소득금액과 종사 개월 수, ③ 2025년 감액 이력과 환급 여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연금액과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가 기준입니다. A값과 감액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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